유형자산(고정자산) 재평가 및 매각유형자산의 재평가1. 재평가모형에 대한 개괄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유형자산과 관련하여 취득 후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유형자산 분류별로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가모형이란 자산의 최초인식 후 원가에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기록하는 방법이다. 이에 반해 재평가모형은 최초인식 후에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자산에 대하여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재평가된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인식하는 방법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 모두 최초로 인식할 때에는 원가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즉, 재평가는 최초인식 후에 이루어진다. 둘째,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은 유형자산 분류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