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유형자산(고정자산) 재평가 및 유형자산(고장자산) 매각

체크보드 2023. 11. 13. 15:00

유형자산(고정자산) 재평가 및 매각

유형자산의 재평가

1. 재평가모형에 대한 개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유형자산과 관련하여 취득 후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유형자산 분류별로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가모형이란 자산의 최초인식 후 원가에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기록하는 방법이다. 이에 반해 재평가모형은 최초인식 후에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자산에 대하여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재평가된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인식하는 방법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 모두 최초로 인식할 때에는 원가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즉, 재평가는 최초인식 후에 이루어진다.
둘째,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은 유형자산 분류별로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즉, 기업이 모든 유형자산에 대하여 동일한 모형을 선택할 필요는 없으나, 동일하게 분류된 자산에 대해서는 동일한 모형을 적용해야 한다. 즉, 기업은 건물과 기계장치에 대해서는 다른 모형을 적용할 수 있지만, 건물과 기계장치 각가의 자산에 대해서는 동일한 모형을 적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3개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 1개 건물에 대하여 재평가모형을 선택하기로 하였다면 나머지 2개 건물 모두 재평가모형을 선택해야 한다. 또한 유형자산별로 선택적 재평가를 하거나 서로 다른 기준일의 평가금액이 혼재된 재무보고서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동일한 분류 내의 유형자산은 동시에 재평가한다.
셋째,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가능한 자산에 한해서만 재평가모형을 선택할 수 있다. 회계정보의 질적 측면에서 공정가치는 목적적합성이 높은 반면 원가에 비하여 검증가능성 및 신뢰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공정가치가 신뢰성 있게 측정되지 못한다면 오히려 회계정보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 공정가치는 공인된 감정평가인의 감정에 의하고 시장에 근거한 증거로 결정되며, 설비장치와 기계장치는 감정에 의한 시장가치를 공정가치로 한다.
마지막으로 졍가모형을 선택하면 지속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그리고 재평가모형을 선택한 경우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재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2. 재평가모형의 회계처리

재평가모형을 선택한 경우 재평가 시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기록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평가시점에 공정가치가 장부금액보다 크면 차이금액을 평가이익으로 인식하고 자산의 장부금액을 증가시켜 공정가치가 반영되도록 한다. 그러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보다 작다면 차이금액을 평가손실로 인식하고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킨다. 그리고 이와 같은 회계처리과정에서 유의할 사항이 있다. 구체적으로 재평가손실은 당기손익에 반영되지만 재평가이익은 기타포괄손익에 반영된다. 추가적으로 당기손익에 반영된 재평가손실은 마감분개를 통해 재무상태표상 이익잉여금에 반영되지만, 기타 포괄손익에 반영된 재평가이익은 마감분개를 통해 재무상태표상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재평가잉여금으로 반영된다. 그러나 이전에 재평가이익이 발생하여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재평가잉여금을 먼저 감소시키고 남은 부분만 재평가손실(당기손실)로 인식한다. 반대로 이전에 재평가손실이 발생하여 당기손실로 인식하였다면 추후 재평가이익이 발생할 경우 먼저 재평가손실로 인식한 금액만큼 재평가이익(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남은 부분은 재평가이익(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평가이익의 경우>
차) 유형자산 XXX  /  대) 재평가이익(기타포괄손익) XXX
<평가손실의 경우>
차) 재평가손실(당기손익) XXX  /  대) 유형자산  XXX


유형자산의 제거(처분 또는 매각)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처분하는 때 또는 사용이나 처분을 통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제거한다. 회계기간 중에 유형자산을 처분하는 거래가 발생한 경우 처분시점까지 감가상각비를 우선 인식한 후에 제거하는 회계처리를 실시한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당기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한다.

A사는 20X1년 1월 1일 취득원가 3,000,000원의 차량운반구를 취득하고, 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0원으로 추정하고 연수합계법으로 상각하였다. A사는 차량운반구에 대하여 원가모형을 채택하고 있다. 한편 A사는 새로운 차량운반구의 구입으로 인해 동 자산을 20X3년 5월 1일 1,000,000원에 처분하였다. A사는 월할상각하고 있으며, 보유기간 중 차량운반구에 대하여 자산손상은 발생하지 않았다.

20X1년 감가상각비 : (3,000,000-0) X (4/10) = 1,200,000
20X2년 감가상각비 : (3,000,000-0) X (3/10) = 900,000
20X3년 5월 1일까지 감가상각비 : (3,000,000-0) X (2/10) X (4/12) = 200,000
*처분 시까지의 감가상각비를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20X3년 5월 1일 처분 시 손익 : 1,000,000 - (3,000,000-2,300,000) = 처분이익 300,000

<20X1년 1월 1일>
차) 차량운반구 3,000,000  /  대) 현금 3,000,000
<20X1년 12월 31일>
차) 감가상각비 1,200,000  /  대) 감가상각누계액 1,200,000
<20X2년 12월 31일>
차) 감가상각비 900,000  /  대) 감가상각누계액 900,000
<20X3년 5월 1일>
차) 감가상각비 200,000  /  대) 감가상각누계액 200,000
차) 현금 1,000,000.                   /  대) 차량운반구 3,000,000
    감가상각누계액 2,300,000             유형자산처분이익 3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