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3 - [경제학] - 취득자산, 인수 부채 및 비지배분의 인식과 측정 1
인식원칙 및 측정원칙의 예외
인식원칙과 측정원칙에 대하여 일부 제한적인 예외가 있다. 이 경우 앞에서 언급된 인식원칙 외에 추가적인 인식원칙을 적용하거나 다른 K-IFRS의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인식하게 되고, 취득일의 공정가치가 아닌 금액으로 측정한다.
1. 인식원칙과 측정원칙 모두에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
먼저 인식원칙과 측정원칙 모두에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를 살펴본다.
① 법인세
취득 자산과 인수 부태에서 발생하는 이연법인세 자산이나 부채를 K-IFRS 제1012호(법인세)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한다.
② 종업원 급여
피취득자의 종업원급여약정과 관련된 부채 또는 자산을 K-IFRS 제1019호(종업원급여)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한다.
③ 보상자산
사업결합에서 매도자는 취득자에게 특정 자산이나 부채의 전부 또는 일부와 관련된 우발상황이나 불확실성의 결과에 대한 계약상 보상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매도자는 특정한 우발상황에서 발생하는 부채에 대한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을 취득자에게 보상할 수 있다.
이렇게 획득한 보상자산은 보상대상항목과 동일한 근거로 인식하고 측정한다. 만약 보상이 취득일에 인식되고 공정가치로 측정된 자산이나 부채와 관련되었다면, 취득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취득일에 보상자산을 인식한다.
상황에 따라서는 보상이 인식원칙이나 측정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자산이나 부채와 관련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보상이 취득일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어 취득일에 인식되지 않은 우발부채(뒤에서 언급되는 인식원칙의 예외)와 관련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자산은 보상대상항목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가정과 일관된 가정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인식하며 보상자산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경영진의 검토와 보상금액에 대한 계약상 제한을 반영한다. 따라서 보상자산에 대한 이러한 회계처리는 인식과 측정원칙에 대한 예외에 해당한다.
2. 인식원칙에만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
인식원칙에만 예외가 있는 항목은 우발부채의 인식에서 발견할 수 있다. K-IFRS 제1103호(사업결합)에서는 취득일 현재 사업결합에서 인수한 우발부채의 경우 과거사건에서 발생한 현재의무이고 그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이를 장부에 인식한다고 규정한다. 즉 K-IFRS 제1037호(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와는 달리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을 갖는 경제적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더라도" 취득자는 위득일에 사업결합으로 인수한 우발부채를 장부에 인식한다.
3. 측정원칙에만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
측정원칙에만 예외가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즉 이들 항목들은 K-IFRS 제1103호(사업결합)의 인식원칙에 따라 인식하지만 취득일의 공정가치가 아닌 다른 금액으로 측정한다.
① 재취득한 권리
시장참여자가 공정가치를 결정할 때 계약에 대한 잠재적 갱신을 고려하는지와 무관하게, 취득자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한 재취득한 권리의 가치를 관련 계약서의 잔여계약기간에 기초하여 측정한다.
② 주식기준보상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을 자신의 주식기준보상으로 대체하는 경우, 취득자는 관련된 부채 또는 지분상품을 K-IFRS 제1102호(주식기준보상)의 방법에 따라 측정한다.
③ 매각예정자산
취득일에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된 취득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K-IFRS 제1105호(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순공정가치로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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