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자본 : 자본조정, 이익잉여금

체크보드 2023. 11. 19. 17:02

자본조정

(2) 주식할인발행차금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주식을 액면금액에 미달하게 발행할 경우 그 미달금액을 의미한다. 만약 액면금액에 미달하게 주식을 발행하였을 때, 재무상태표에 주식발행초과금이 있다면 먼저 이를 감소(상게)시킨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주식할인발행차금(자본조정)으로 인식한다. 그리고 자본조정에 반영된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이익잉여금의 처분을 통해 상각한다. 예를 들어 A사가 20x2년 2월 1일 100주(주당 액면 5,000원)를 주당 3,500원에 발행하였다면,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차) 현금 350,000 /    대) 자본금 500,000
주식할인발행차금 150,000

그러나 만약 A사의 재무상태표상 주식발행초과금이 100,000이 있었다면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차) 현금 350,000 /    대) 자본금 500,000
주식발행초과금 100,000
주식할인발행차금 50,000

주식을 액면금액에 미달하게 발행하는 경우 납입자본이 법정자본금에도 미달하게 되므로, 채권자보호 등의 이유로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할인발행을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2. 기타포괄손익누계액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손익거래로 인하여 손익계산서에 인식한 기타포괄손익의 당기말까지의 누적액이다.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포괄손익 중 당기순이익에서 제외되고 재무상태표상 자본에 직접 가감되는 항목이다.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종류에는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재평가잉여금, 확정급여제도의 보험수리적손익, 해외사업환산차이, 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손익등이 있다.


이익잉여금

1. 이익잉여금의 정의 및 분류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이익창출활동을 통해 획득한 순이익 중에서 배당을 통한 사외유출 또는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으로 대체되지 않고 기업 내부에 유보되어 있는 금액을 의미한다.
한편 이익잉여금은 다음과 같이 적립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구분된다.

  • 법정적립금 : 이익준비금
  • 임의적립금 : 사업확장적립금, 배당평균적립금, 감채적립금과 결손보전적립금
  • 미처분이익잉여금(또는 미처리결손금)

2. 이익잉여금의 처분

이익잉여금의 처분은 크게 사내적립, 음(-)의 자본조정항목의 상계와 배달을 통한 사외유출로 구분된다.
이익잉여금은 적립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회사가 이익잉여금 처분을 통해 적립금을 적립하더라도 이익잉여금 총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배당을 통한 사외유출이 있게 되면 이익잉여금이 감소하게 된다.

당해연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처분은 차기 회계연도초(12월 결산법인인 경우 2월 중순에서 3월 하순)에 열리는 주주총회에 가서야 최종 확정된다. 따라서 당해연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처분에 대한 회계처리는 차기 회계연도초 2월이나 3월 중 주주총회의 결의일에 이루어진다.

(1) 적립금

적립금은 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익잉여금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설정해 놓은 것을 말하며, 법정적립금과 임의적립금이 있다.

법정적립금은 법에 의해 강제되는 적립금으로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준비금이 있다. 이익준비금은 채권자가 보호 등을 위하여 이익의 전부가 사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상법 제458조에서는 회사가 자본금의 1/2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에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의적립금은 회사가 배당을 제한할 목적으로 주주총회결의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설정하는 적립금이다. 임의적립금에는 사업확장적립금, 배당평균적립금, 감채적립금과 결손보전적립금 등이 있다.
<법적적립금과 임의적립금의 적립에 대한 회계처리>
차) 미처분이익잉여금 xxx   /   대) 이익준비금/임의적립금 xxx

한편, 법정적립금은 적립뿐만 아니라 처분 또한 법에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익준비금의 경우에는 결손보전이나 자본접입에 한하여 처분하도록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회사가 자발적으로 설정한 임의적립금은 적립금의 목적을 달성한 후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다시 환원시켜(임의적립금의 이입)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배당 등으로 처분이 가능하다.

(2) 결손금

영업활동의 결과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을 때 그 금액이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을 초과할 수 있는데, 그 초과액을 결손금이라고 말한다. 결손금이 처리되기 전에는 주주에게 배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의 선택에 따라 결손금을 다른 자본항목과 상계한다. 결손금의 처리란 미처리결손금을 이익잉여금(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혹은 자본잉여금과 상계하여 장부에서 제거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결손금의 처리도 이익잉여금의 적립과 마찬가지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결손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주주총회일에 이루어진다.

과거의 상법에서는 결손금 처리순서가 규정되어 있었지만 상법 개정으로 인하여 순서가 삭제되었다. 다만, 미처리결손금을 임의적립금과 우선 상계하고 그 이후에는 상계의 순서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남은 미처리결손금이 있다면 기업의 결정에 따라 자본잉여금, 법정적립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미처리결손금의 회계처리>
차) 임의적립금/자본잉여금/법정적립금 xxx   /   대) 미처리결손금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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