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자본 : 증자와 감자, 자본조정

체크보드 2023. 11. 18. 15:35

1. 증자와 감자

회사는 설립 후 필요에 따라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여 자본금을 증가시키거나, 또는 주식의 소각을 통해 자본금을 감소시킨다. 이때 자본금을 증가시키거나, 또는 주식의 소각을 통해 자본금을 감소시킨다. 이때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것을 증자라 하고, 감소시키는 것을 감자라 한다.

이러한 증자와 감자는 대가의 수반여부에 따라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유상감자와 무상감자료 구분된다. 유상증자와 유상감자의 경우 실질적인 대가가 수반되므로 전체 자본의 변동을 가져온다. 그러나 무상증자는 법정적립금과 자본잉여금 등을 자본금으로 전입하기 때문에 자본의 총액이 변하지 않으며, 무상감자는 이월결손금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시키므로 자본의 총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유상증자>
현금 xxx   /   대) 자본금 xxx
액면금액이 발행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차변에 주식할인발행차금이 발생함.
<유상감자>
차) 자본금 xxx   /   대) 현금 xxx
감자차익 xxx
회사가 주주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액면금액보다 클 경우에는 차변에 감자차손이 발생함
<무사상증자>
차) 법정적립금 등 xxx   /   대) 자본금 xxx
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 등)을 재원으로 무상증자를 실시한 경우에는 자본잉여금 항목이 기록됨
<무상감자>
차) 자본금 xxx   /  대) 미처리결손금 xxx
감자차익 xxx

20x1년 12월 31일 현재 (주)효준의 자본금은 100,000원(주당 액면 500원, 200주), 주식발행초과금은 40,00원, 이익준비금은 60,000원, 이익잉여금은 5,000원이다.
1. 20x2년 1월 1일 (주)효주니 20주를 주당 500원(주당 액면 500원)에 증자하였다.
차) 현금 12,000   /   대) 자본금 10,000
   주식발행초과금 2,000

2. (주)영남이 20주를 주당 600원에 취득하여 소각하였다.
차) 자본금  10,000    /   대) 현금 12,000
감자차손 2,000

3. 20x2뇬 1월 1일 (주)효준이 이익준비금을 재원을 1주당 0.1주의 신주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차) 이익준비금 10,000   /   대) 자본금 10,000
20x1년 12월 31일 현재 (주)효정의 자본금은 100,000원(주당 액면 500원, 200주), 미처리결손금은 50,000원이다.
1. 20x2년 1월 1일에 (주)효정은 경영권방어 목적으로 회사주식 20주를 주당 500원(주당 액면 500원)에 취득하여 소각했다.
차) 자본금 10,000   /    대) 현금 10,000

2. 20x2년 1월 1일 (주)효정은 향후 배당의 실시를 위하여 미처리결손금 50,000원을 보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발행주식 200주에 대하여 2주당 1주의 비율로 감자를 실시하였다.
차) 자본금 50,000   /   대) 미처리결손금 50,000


한편, 무상증자와 무상감자는 자본총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부의 변화는 전혀 없다. 따라서 무상증자와 무상감자시 투자자는 아무런 회계처리를 하지 않는다.


2. 기타자본요소

기타자본요소로는 자본조정과 기타보괄손익누계액이 있다.

1. 자본조정

자본조정은 자본거래에 해당하나, 최종납입된 자본으로 볼 수 없거나 자본의 차감항목으로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을 말한다. 자본조정항목으로는 자기주식, 감자차손, 자기주식처분손실, 주식할인발행차금 등이 있다.

(1) 자기주식, 감자차손고 자기주식처분손실

회사는 경영권방어, 주가안정 등을 위하여 유통중인 자신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이를 주기주식이라 한다. 회사는 자기주식 취득시 취득원가로 인식하며 자본조정항목으로는 자본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회계처리를 한다. 자기주식 취득 후 회사는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거나 재발행한다.

재발행시에는 취득원가와 재발행원가를 비교하여 재발행원가가 큰 경우 차이금액을 자기주식처분손실(자본조정)으로 인식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차이금액을 자기주식처분손실(자본조정)로 인식한다. 만약 자기주식처분손실이 발생하였을 때, 재무상태표에 자기주식처분이익이 있는 경우 먼저 이를 감소(상계)시킨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자기주식처분손실을 이익잉여금의 처분을 통해 상각한다.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액면금액과 취득원가를 비교하여 감자차손이익을 결정한다. 즉 액면금액이 취득원가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이금액을 감자차익(자본잉여금)으로 인식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감자차손(자본조정)으로 인식한다. 또한 자기주식처분손실과 동일하게 재무상태표에 감자차익(자본잉여금)이 있는 경우 먼저 이를 감소시킨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감자차손(자본조정)으로 인식한다. 그리고 자본조정에 반영된 감자차손은 이익잉여금의 처분을 통해 상각한다.

<취득시>
차) 자기주식 xxx   /   대) 현금 xxx
<재발행시>
취득원가<재발행원가
차) 현금 xxx   /   대) 자기주식 xxx
자기주식처분이익 xxx
취득원가>재발행원가
차) 현금 xxx   /   대) 자기주식 xxx
자기주식처분이익 xxx
자기주식처분손실 xxx
<소각시>
액면금액>취득원가
차) 자본금 xxx   /   대) 자기주식 xxx
감자차익 xxx
액면금액<취득원가
차) 자본금 xxx    /   대) 자기주식 xxx
감자차익 xxx
감자차손 x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