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글로벌 기업들이 채택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이란?

체크보드 2023. 11. 8. 12:31

글로벌 기업들은 대부분 국재회계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이란 무엇일까?

 정보이용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재무제표가 각 기업들마다 제각기 작성되거나 기업들이 일정한 작성기준 없이 마음대로 작성한다면 재무제표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을 것이다. 이처럼 각 회사별 재무제표 간에 비교가능성을 유지하고 각 기업마다 특정 거래나 사건을 매년 동일하게 비교가능성을 유지하고 각 기업마다 특정 거래나 사건을 매년 동일하게 취급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 일정한 작성기준이 필요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은 회계정보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회계정보를 제공해 주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보고에 관한 기준 혹은 규칙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은 다른 물리적인 법칙과는 달리 예외가 전혀 없이 받아들여진 명제가 아니라 실제로는 토론과 비판을 통하여 전문가들에 의해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진 것들이므로 항상 수정이 이루어진다. 이는 광범위하게 많은 사람들에 의해 수용되는 기준이며 권위 있는 전문가의 합의에 의해 정립되므로 이러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은 회계실무의 지침이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표적인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으로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기준으로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을 들 수 있으며, 그 이전에는 '기업회계기준'을 들 수 있다.
 
 199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가 주식시장을 개방한 이래 외국인투자자의 국내주식 보유비율은 점차 증가했고,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 주식의 상당 부분을 외국인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제활동 및 우리나라 기업의 재무상태나 영업실적에 관심을 가지거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외국계 투자자나 금융기관이 많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이해관계자들이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는 재무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하게 되었고, 우리나라는 이러한 요청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동시에 국가 간 무역 및 자본투자의 규모가 커지면서 서로 이해를 공유할 수 있는 재무보고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었다.
 그래서 2004년 전후에 유럽연합에 속한 대부분의 국가는 의무적으로 기존에 있던 자국의 회계기준을 버리고 국제회계기준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국제적인 추세에 부응하여 2011년부터는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게 된 것이다.
 
 과거의 기업회계기준은 미국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규정중심의 회계기준이다. 이는 특정 회사 안에 대하여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마치 회계기준이 법조문과 같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회계담당자는 별다른 해석 없이 정해진 규정에서 정한 대로 회계처리하면 되는 것이다. 이에 반해 국제회계기준은 원칙중심의 회계기준이다. 이는 규정중심과는 달리 구체적이고 상세한 회계처리방법을 제시하기보다는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판단하여 합리적 회계처리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일견 규정중심의 과거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같은 형태가 실무적으로 편할 것으로 생각되나 기업환경이 매우 복잡하며, 나라마다 기업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모든 규정을 다 정하는 것이 오히려 복잡하고 불편할 수 있다. 실제로 모든 것을 판정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다. 이에 반해 국제회계기준에서는 회계처리의 기본원칙과 방법만을 제시하고 그 테두리 안에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회계처리의 다양성을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내용을 반영한 회계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선택한 회계처리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과 근거가 필요하게 되므로 전문가의 판단이 많이 발생하게 되며 주석사항 또한 과거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할 때 보다 크게 늘어나게 된다.
 
 원칙중심의 회계기준 이외에도 국제회계기준의 공시체계는 연결재무제표를 주된 재무제표로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비록 법적으로는 독립된 회사이지만 지배종속관계가 회사 간에 성립되면 경제적으로 단일실체로 간주하여 하나의 재무제표로 보고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과거 회계기준에서는 자산과 부채를 신회성의 기준에 따라 역사적 원가주의에 의해 기록했지만 국제회계기준에서는 공정가치 평가를 허용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목적적합한 회계정보의 제공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재무제표를 공시하기 위해서  공인회계사에게 회계 감사를 받게 된다.
 

회계감사란?

상식적으로 보아 외부의 정보이용자들은 회사의 경영자들의 성실성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경영자들은 회사의 성과르르 재무제표에 표시할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시된 재무제표가 공정하게 작성되었는지에 대해 회사 외부의 어떤 사람들에 의해 확신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에 따른 절차가 바로 공인회계사에 의한 회계감사이다. 
 
 우리나라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100억 원 이상 등의 경우 반드시 외부 공인회계사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도록 강제하고 있다. 공인회계사는 기업이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는지를 회계감사하고 그 의견을 표명하는 회계전문가이다. 공인회계사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공인회계사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며 재무제표의 작성 주체와 책임은 보고기업에 있다. 또한 회계감사는 회사의 재무제표가 정확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회사의 모든 기록을 조사한 것 또한 아니며, 회사의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는지를 판단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회사기록을 감사하는 것이다.
 
 감사의견은 감사결과에 따라 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및 의견거절로 구분된다. 적정의견은 감사수행 시 독립성이 유지되었고, 감사범위의 제한이 없었으며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