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영업활동 현금흐름 : 직접법, 간접법

체크보드 2023. 11. 21. 08:00

직접법

1. 고객으로부터 현금유입

고객으로부터 현금유입액은 당기에 발생한 매출액 중 현금으로 회수된 부분과 매출태권 중에서 현금으로 회수한 부분 및 고객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의 증가액(기말선수금과 기초선수금의 차액을 말한다)을 합계한 것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기말매출채권 잔액이 기초매출채권 잔액보다 증가하였다면 당기 매출액 중 일부는 여전히 현금으로 회수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현금주의로 계산한 매출액이 포괄손익계산서상 매출액보다 적게 되는 것이다. 또한 여기서의 매출액은 이미 현금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대손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임을 유의햐야 한다.

고객으로부터 현금유입 = (매출액-대손상각비) - (기말매출채권-기초매출채권) + (기말선수금-기초선수금)

따라서 매출액(대손상각비를 차감한)을 시자가으로 하여 재무상태표에서 자산으로 계상되는 매출태권이 기초보다 증가하면 매출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회수하지 못하였다는 의미이므로 차감하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재무상태표에서 부채로 계산되는 선수금은 기초보다 증가하면 기업의 현금유입을 의미하므로 가산하게 되는 것이다.

2. 공급자에 대한 현금유출

공급자에 대한 현금유출액은 당기매입액 중에서 외상으로 매입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과 매입채무 중에서 당기에 지급한 부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다.
우선 당기매입액의 계산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때 식은 기업의 총판매재고액(기초재고자산과 당기매입액의 합계)이 결국 매출원가나 기말재고자산으로 흘러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식이며, 이를 전환하면 당기매입액을 계산할 수 있다.

기초재고자산 + 당기매입액 = 매출원가 + 기말재고자산
당기매입액 = 매출원가 + 기말재고자산 - 기초재고자산

상기의 당기매입액은 발생주의에 의한 당기매입액을 말하므로 현금주의에 의한 매입액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매입액 중 외상으로 매입된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재무상태표상 매입채무 금액을 고려해야 한다.

즉, 기말매입채무가 기초매입채무보다 증가하였다면 이는 아직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당기매입액에서 차감해야 할 것이다. 이를 기초로 공급자에 대한 현금유출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공급자에 대한 현금유출액 = 당기매입액 - 매입채무의 증분
= [매출원가+)기말재고자산-기초재고자산)]-(기말매입채무-기초매입채무)

3. 종업원에 대한 현금유출

종업원에 대한 현금유출도 영업활동 현금흐름에 속하는 것으로 앞에서 설명하였던 고객으로부터의 현금유입과 공급자에 대한 현금유출의 경우처럼 발생주의와 현금주의의 차이를 조정하여 계산해야 한다. 즉, 포괄손익계산서상에 계상된 종업원에 대한 비용에서 재무상태표의 미지급급여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포괄손익계산서상의 종업원급여 중 아직 현금으로 지출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를 계산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기말미지급급여와 기초미지급급여의 차이를 통해서 계산할 수 있다.

즉, 전기에 비해 당기에 증가된 미지급급여가 있다면 이는 아직 현금유출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종업원에 대한 현금유출을 계산할 때에는 종업원급여에서 차감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산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종업원에 대한 현금유출 = 종업원급여 - (기말매입채무-기초매입채무)

4. 기타영업관련비용 현금유출

상기에서 설명한 것 외에 기타영업관련비용 또한 영업활동 현금흐름에 포함해야 하는데, 이 역시 발생주의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를 중심으로 하여 현금주의로 전환하여 계산할 수 있다.

즉, 포괄손익계산서상의 기타영업관련비용에서 재무상태표의 미지급비용과 선급비용을 고려하여 계산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미지급비용이 존재한다는 것은 아직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았지만 이미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포괄손익계산서상의 관련비용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한다. 반대로 선급비용은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비용을 미리 지급하였다는 것이므로 포괄손익계산서상의 관련비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이미 현금흐름은 유출되었으므로 현금흐름표상에는 포함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타영업관련비용을 시작으로 하여 기초 미지급비용보다 기말미지급비용이 더 증가하였다면 이는 아직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은 비용이 증가한 것이므로 차감해 주면 된다. 반대로 기말선급비용이 기초선급비용보다 증가하였다면 발생하지도 않은 비용이 현금으로 유출되었으므로 기타영업관련 비용에 가산하여 기타영업관련비용 현금유출을 계산하면 된다.

기타영업관련비용 현금유출 = 기타영업관련비용 - (기말미지급비용-기초미지급비용) + (기말선급비용-기초선급비용)


2. 간접법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상기에서 설명한 직접법과 달리 간접법으로도 작성할 수 있다. 간접법이란 당기순손익에 현금을 수반하지 않는 거래, 과거 또는 미래의 영업활동 현금유입이나 현금유출의 이연 또는 발생 투자활동 현금흐름이나 재무활동 현금흐름과 관련된 손익항목의 영향을 조정하여 표시하는 방법이다.

즉, 간접법을 적용할 경우 영업활동 현금흐름의 시작점은 발생주의를 기초로 작성된 당기포괄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손익이며, 이를 기초로 현금주의 영업활동 순손익으로 바꾸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포괄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손익에서 실제 현금유입이 없는 수익 등은 차감하고, 현금유출이 없는 비용은 가산해야 한다. 비록 당기순손익에는 반영되어 있지만 실제 현금을 수반하는 거래가 아니므로 이를 조정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포괄손익계산서상에는 감가상각비가 비용으로 차감되어 있지만 실제 유출이 발생ㅎ한 거래가 아니므로 현금흐름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가산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영업활동 무관 비용은 가산하고, 영업활동 무관 수익은 차감한다.

즉, 영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과 관련된 손익 모두 반영된 포괄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손익에서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의 영향을 모두 제거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유형자산처분이익의 경우를 가정해 보자. 유형자산 관련 거래는 투자활동고 관련돈 거래이다. 따라서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유형자산처분이익이 포함되면 안 되지만 이미 포괄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손익에는 포함되어 있으므오 이는 차감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업활동과 관련된 자산, 부채의 변동을 고려해 주어야 한다. 즉, 자산의 증가는 차감하고, 자산의 감소는 가산하며, 부채의 증가는 가산하고, 부채의 감소는 차감한다. 이를 주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영업활동 관련 자산인 매출채권이 증가하였다고 가정. 기초매출채권이 1,000 기말매출채권이 1,500 당기매출액은 700이며 기초매출채권 중 회수된 금액은 없다. 발생주의에 의한다면 당기매출액은 700이므로 이 금액이 당기순손익에 수익으로 반영되어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현금주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매출이 700만큰 있었지만 당기매출액 중 회수하지 못한부분, 즉 매출채권 증가부분이 500이므로 실제 현금주의에 의한 매출액은 200인 것이다.

따라서 당기포괄손익계산서상에 반영된 700의 매출액 중 200만크만 현금으로 회수된 부분이므로 현금주의에 의한 매출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500(매출채권 증가분, 즉 자산의 증가)만큼만 차감해야 하는 것이다.

'경제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무분석 절차  (0) 2023.11.28
회계정보의 활용, 재무분석 : 자료의 원천  (0) 2023.11.28
현금흐름표 : 의의 및 목적  (0) 2023.11.20
현금흐름표 : 구분 및 작성  (0) 2023.11.20
자본 : 배당, 자본변동표  (0) 202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