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목적상의 사업결합
합병 및 지분취득을 포괄하는 사업결합의 전반적인 회계처리는 K-IFRS 제1103호(사업결합)에서 규정하고 있다. 동 기준서에서는 사업결합(business combination)을 '취득자가 하나 이상의 사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거래나 그 밖의 사건'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결합의 정의에 포함된 중요한 개념은 다음 세 가지이다.
① 사업결함에는 취득자(acquirer)가 존재한다.
② 취득의 대상은 사업(business)이어야 한다.
③ 사업결합의 결과로 취득한 사업에 대해 지배력(control)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중 취득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설명은 후술하는 제2절에서 하기로 하고, 아래에서는 사업과 지배력에 대해 보다 상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1. 사업의 정의
사업결합회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업결합으로 인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가 사업을 구성해야 한다. 사업(business)이란 투자자 또는 그 밖의 소유주, 조합원 또는 참여자에게 배당, 원가감소 또는 그 밖의 경제적 효익의 형태로 수익을 직접 제공할 목적으로 수행되고 관리될 수 있는 활동과 자신의 통합된 집합체를 말한다. 즉 사업은 투입물 그리고 그러한 투입물에 적용되어 산출물을 창출할 수 있는 과정으로 구성된다.
사업요소들의 성격은 산업과 기업의 영업(활동)구조에 따라 다양하다. 확립된 사업에서는 흔히 수많은 투입물, 과정과 산출물의 형태를 갖지만, 새로운 사업에서는 흔히 투입물과 과정이 거의 없고 때로는 하나의 산출물(제품)만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사업은 보통 산출물을 갖지만, 새로운 사업에서는 흔히 투입물과 과정이 거의 없고 때로는 하나의 산출물(제품)만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사업은 보통 산출물을 갖지만, 산출물이 사업의 정의를 충족하기 위한 통합된 집합체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는 아니다. 예를 들면, 개발단계에 있는 활동과 자신의 통합된 집합체에는 산출물이 없을 수 있다.
자산과 활동의 특정 집합이 사업인지 여부는 "시장참여자"가 그 통합된 집합체를 사업으로 수행하고 운영할 수 있는지에 기초하여 결정한다. 따라서 특정 집합이 사업인지의 여부를 평가할 때 "피취득자"가 그 집합을 사업으로 운영하였는지 또는 "취득자"가 그 집합을 사업으로 운영할 의도가 있는지 여부는 관계하지 않는다.
반증이 없다면, 영업권이 존재하는 자산과 활동의 특정 집합은 사업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사업에 영업권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2. 지배력
사업결합회계에서 식별되는 취득자란 사업결합대상기업 중에서 지배력을 취득하는 기업을 말한다. 여기에서 지배력(control)이란 피투자자의 관련활동을 지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k-ifrs 제1110호(연결재무제표)에서 제시하고 있다. 간략히 살펴보면,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한 힘(power)을 가지고 있고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익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지배력이 있다고 본다.
회계목적상 사업결합이 아닌 경우
회계목적상으로 다음 경우는 사업결합의 정의를 충족시킨다고 보지 않는다.
① 사업(business)을 구성하지 않는 자산이나 자산집단의 취득
② 조인트벤처(joint venturse)의 구성
③ 동일지배하에 있는 기업이나 사업 간의 결합
조인트벤처란 둘 이상의 당사자가 공동지배의 대상이 되는 경제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만든 계약상 합의를 말한다. 따라서 조인트벤처의 참여자는 그 누구도 지배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사업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동일지배하에 있는 기업 또는 사업 간의 결합은 동일 당사자가 모든 결합참여기업 또는 사업을, 사업결합 전후에 걸쳐, 궁극적으로 지배하고 그 지배력이 일시적이지 않은 사업결합을 의미한다. 따라서 동일지배하에 있는 기업이나 사업 간의 결합에서는 사실살 지배력의 변경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업결합회계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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