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회계원리 : 회계의 절차

체크보드 2023. 11. 10. 03:30

회계기간 중의 절차

1. 기중 발생 거래의 분개

분개는 회계상 기록대상인 거래나 사건을 회계시스템에 처음으로 기록하는 절차이다. 즉, 재무상태(자산, 부채, 자본) 항목과 경영성과(수익, 비용) 항목 가운데 어떤 항목에 변화를 가져오는지 계정과목별 증감을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는 과정이다. 회계에서는 좌변을 차변이라 하고 우변을 대변이라고 한다. 자산과 비용은 차변에 있으며 부채, 자본, 수익은 대변에 위치해 있다. 따라서 자산이 증가하거나 비용이 발생하면 좌변에 기록한다. 그리고 부채 및 자본이 증가하거나 수익이 발생하면 이는 대변에 기록한다. 반대로 자산이 감소하거나 비용이 취소되면 대변에 기록하며, 부채, 자본이 감소하거나 수익이 취소되면 차변에 기록한다.
‘분개’는 기록대상인 거래나 사건을 회계시스템에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기록하고 ‘입력’하는 단계이다. 거래의 양면성을 얘기할 때 기록대상인 모든 거래나 사건은 최소한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계정과목에 영향을 미친다고 소개한 바 있다. 거래의 양면성과 분개의 요령을 결합상의 계정과목의 결합으로 기록된다.

2. 기준 발생 거래의 전기

전기란 분개한 거래를 거래일자, 계정과목, 금액 등을 명시하여 총계정원장의 해당계정에 롬겨 적는 행위를 말한다. 총계정원장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관한 모든 계정을 기록해 놓은 장부로서 차변에 분개된 사항은 차변에 전기하고 대변에 분개한 사항은 대변에 전기 한다.
원장의 각 계정의 핵심구조는 영문 T자와 흡사하여 T계정이라고 부른다. 분개와 동일하게 T계정의 왼쪽은 차변, 오른쪽은 대변으로 나타낸다.


회계기간말의 절차

1. 수정전시산표 작성

이제는 원장에 기록된 모든 계정과목과 그 금액이 오류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기중에 입력된 원장의 모든 계정과목을 하나의 표로 만들어 차변계정 잔액의 합계와 대변계정 잔액의 합계의 합계와 대변계정 잔액의 합계가 일치하는지를 시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표를 시산표라고 한다.

수정전시산표는 회계기말에 수정분개사항이 반영되기 전에 총계정원장의 각 계정과목들의 차변과 대변을 구분하여 나열해 놓은 표이다. 수정전시산표의 작성을 통해 차변의 합계액과 대변의 합계액이 불일치하는지를 검증함으로써 오류를 원인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수정분개의 기초를 제공해 준다. 수정전시산표의 작성도 마찬가지로 자산과 비용의 잔액은 차변에 기록하고 부채, 자본, 수익의 잔액은 대변에 기록하면 된다.
시산표의 작성은 기업회계기준에서 강제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복식부기가 도입된 이후 오랫동안 실무에서 사용하는 편리하 도구이다. 시산표는 합계시산표와 잔액시산표가 있는데, 우리는 잔액시산표를 공부한다.

2. 수정분개

수정분개는 현행 회계제도가 현금주의를 사용하지 않고 발생주의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말에 실시하는 절차이다. 수정전시산표는 아직 발생기준에 따른 결산수정분개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이다. 왜냐하면 현금이 유출입이 없었으나 수익이나 비용이 발생했을 수도 있고 현금의 유출입이 있었지만 수익이나 비용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수정분개는 발생항목에 대한 분개와 이연항목에 대한 분개로 분류될 수 있다.

1) 현금유입(지출) 전에 수익(비용) 기록(발생 분개)

- 미수수익

회계기간 중에 수익은 발생하였으나 회계기말 현재 그 수익과 관련된 현금의 유입이 되지 않은 경우 회계기말에 수익을 기록해야 한다. 예를 들면 12월 결산법인인 영남(주)가 역시 12월 결산법인인 밀양(주)에 20X1년 10월 1일에 연 12%의 이자율로 100,000을 1년간 대여하고 원금과 이자는 20x2년 9월 30일에 받기로 했다고 가정하자. 이자는 기간의 경과에 따라 발생하는 점을 고려할 때, 영남(주)는 20X1년 12월 31일 현재 3개월치 이자를 벌어놓은 상태이지만 현금으로 받는 이자는 20X2년 9월 말이 되어야 회사에 돈이 들어온다. 이경우 발생주의 회계원칙에 따라 현금의 유입이 없더라도 아래와 같은 분개를 해야 한다.

<20x1년 12월 31일(수정분개)>
차) 미수이자(미수수익) 3,000 / 대) 이자수익 3,000

위 분개에서 사용한 ‘미수이자’라는 계정과목 대신 ‘미수수익’이라는 포괄적 명칭의 계정과목을 사용할 수도 있다. 즉, 미수수익은 현금의 유입이 없는 상태에서 수익을 기록할 때 상대계정으로 기록하는 자산계정이다. 미수수익에 속하는 대표적인 예로는 ‘미수이자’와 ‘미수임대료’를 들 수 있다.

- 미지급비용

회계기간 중에 비용은 발생하였으나 현금의 지출이 수반되지 않은 경우 회계기말에 비용을 기록해야 한다. 위의 예에서 밀양(주)는 20x1년 10월 1일에 100,000을 영남(주)로부터 빌렸다. 차입기간은 1년이고 원금과 이자를 20X2년 9월 30일에 한꺼번에 갚는 조건이다. 밀양(주)입장에서 20X1년에 기중에는 이자에 대한 기록을 하지 않았다. 이제 기말에 3개월치 이자비용을 기록하면 다음과 같다. 현금유츌이 일어나기 전에 비용을 먼저 기록하는 경우 오른쪽에 기록하는 계정과목으로 통칭 ‘미지급비용’이라는 포괄적 명령을 사용할 수도 있다.

<20x1년 12월 31(수정분개)>
차) 이자비용 3,000 / 대) 미지급이자(미지급비용) 3,000

2) 현금유입(지출) 후에 수익(비용) 기록(이연분개)

- 선수수익

회계기간 중의 특정시점에 다른 기업으로부터 미래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을 현금으로 먼저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리 현금으로 받는 경우도 있고, 1년 치 보험료를 미리 현금으로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돈을 받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임대료를 기간 경과분만큼 수익으로 기록할 수 있고, 보험회사가 수익으로 기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12월 결산법인인 영남(주)가 역시 12월 결산법인인 밀양(주)에 20X1년 10월 1일에 사무실을 1년간 임대하면서 1년 치 임대료 120,000을 선금으로 수취하였다고 가정하자. 수익을 기록하기 전에 현금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 대체적은 기록방법이 있다. 첫 본때 방법은 다음의 분개와 같이 현금을 수취하는 시점에서 오른쪽에 부채를 기록하는 방법이다.
<20X1년 10월 1일>
차) 현금 120,000 / 대) 선수임대료(선수수익) 120,000
이 경우 기말에 필요한 수정분개는 다음과 같다. 아래의 수정분개가 반영된 후 부채계정인 선수임대료는 잔액이 90,000 남기고 포괄손익계산에서는 30,000만큼 임대료수익이 기록된다.
<20x1년 12월 31(수정분개)>
차) 선수임대료(선수수익) 30,000 / 대) 임대료 30,000

다른 대체적인 기록방법은 아래의 분개와 같이 현금을 수취하는 시점에 오른쪽에 수익을 기록하는 방법이다.
<20x1년 10월 1일>
차) 현금 120,000 / 대) 임대료 120,000
이 경우 기말에 필요한 수정분개는 다음과 같다. 아래의 수정분개가 반영된 후 부채계정인 선수임대료는 잔액이 90,000 남기고 포괄손익계산서에는 30,000만큼 임대료수익이 기로고딘다. 두 가지 대체적인 방법은 기말수정분개만 적절하게 반영되면 어느 방법을 사용해도 결과는 같게 나온다.
<20X1년 12월 31일(수정분개)>
차) 임대료 90,000 / 대) 선수임대료 90,000

- 선급비용

회계기간 중 특정시점에 다른 기업에 미래 일정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기록될 금액을 미리 지급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12월 결산법인인 영남(주)가 20X1년 10월 1일에 불꺼(주)라는 화재보험회사에 보험계약을 하고 보험료 1년 치 120,000을 미리 지급했다고 가정하자. 보험료 지급 시에 두 가지 대체적인 기록방법이 있다. 우선 첫 번째 방법은 아래와 같이 왼쪽에 자산계정을 기록하는 것이다.
<20X1년 10월 1일>
차) 선급보험료(선급비용) 120,000 /  대) 현금 120,000
이 경우 기말에 필요한 수정분개는 다음과 같다. 아래의 수정분개가 반영된 후 자산계정인 선급보험료의 기말 잔액은 90,000이고, 포괄손익계산서에는 비용계정인 보험료 30,000이 반영된다.
<20X1년 12월 31일(수정분개)>
차) 보험료 30,000 / 대) 선급보험료(선급비용) 30,000

다른 대체적인 기록방법은 다음과 같이 현금의 유출이 있을 때 전액을 일단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20X1년 10월 1일>
차) 보험료 30,000 / 대) 현금 30,000
이 경우 기말에 필요한 수정분개는 다음과 같다. 다음의 수정분개가 반영된 후 자산계정인 선급보험료의 기말 잔액은 90,000이고, 포괄손익계산서에는 비용계정인 보험료 30,000이 반영된다. 두 가지 대체적인 기록방법 중 어느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회계기말에 수정분개만 적절하게 반영되면 같은 결과를 얻게 된다.
<20x1년 12월 31일(수정분개)>
차) 선급보험료 90,000 / 대) 보험료 90,000

3) 기타 수정분개사항

- 감가상각

감가상각은 금액의 중요성을 따질 때 특히 제조업의 경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감가상각은 상각대상 유형자산의 취득이 선행하고 취득이 선행하고 취득 이후 내용연수에 걸쳐 비용화 된다는 점에서 현금유출 이후 비ㅛㅇ화 패턴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제조업의 경우 일차로 감가상각을 하고 상각금액이 재고자산의 제조원가를 구정했다가 재고자산이 판매되었을 때 매출원가라는 비용으로 변환된다.

- 대손상가

휘취해권 중 회수불능 부분에 대해 회계기말에 수취해권을 감소시키고 왼쪽에 비용(대손상각비)을 기록하는 것도 중요한 수정분개의 한 유형이다.

- 충당부채 관련 비용

충당부채는 미래에 지출이 일어날 것이 거의 확실하지만 지출의 시기나 금액에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충당부채를 추정하여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 내구성 제품(자동차, 냉장고 등)을 판매하는 기업은 판매 후 품질보증 및 보증수리와 관련된 예상 지출액을 추정하여 제품의 판매가 발생한 기간에 왼쪽에 보증수리비라는 비용을 계상하고 오른쪽에 제품보증충당부채를 계상해야 한다. 현대자동차의 재무상태표에 보면 수조 원에 달하는 제품보증충당부채가 계상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임직원이 퇴직할 때 지급할 수 있도록 임직원이 재직하고 있는 기간 동안 미래차원에서 근로관계법령에서 강제하고 있는 것으로 국제회계기준 용어로 퇴직급여충당부채라고 한다. 기업은 매 회계기간에 왼쪽에 퇴직급여라는 비용을 계상하고 오른쪽에 퇴직급여충당부채라는 부채를 계상해야 한다. 그런데 일시금으로 목돈을 지급했다가 퇴직한 종업원이 그 돈을 다 소진하고 생활비에 쪼들리게 되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므로 2011년부터는 정부에 대부분의 기업에게 퇴직연금제도(일시금을 수령하지 않고 퇴직 후 사망까지 매월 일정금액을 수령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3. 수정 후시산표

수정분개를 반영한 후 원장의 내용을 다시 시산표로 집계한 것이다.


4. 포괄손익계산서

수정 후시산표에 나오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및 비용에 속하는 세부 계정과목의 금액이 이제 확정되었다. 수정 후시산표를 작성한 후 다음 단계의 결산절차는 포괄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5. 마감

마감분개란 포괄손익계산서에 포함되는 수익과 비용 항목의 잔액을 0으로 만들고 포괄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을 재무상태표의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분개를 말한다. 포괄손익계산서 항목은 임시항목이다. 즉, 수익과 비용은 한 회계연도의 영업성과를 나타내는 임시계정이므로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는다. 따라서 다음 회게연도의 수익과 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 한 회계연도가 끝나면 잔액을 0으로 만들어 회계기간에는 수익과 비용을 새롭게 집계한다. 손익계정의 마감에는 집합손익이라는 계정과목을 사용한다. 수익/비용 항목의 잔액을 집합손익계정으로 이동하여 수익/비용의 잔액을 0으로 만든다. 여기서 집합손익의 차변과 대변의 차이가 당기순손익이 된다. 마지막으로 당기순손익을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함으로써 손익항목에 대한 마감분개를 종료하게 된다. 수익이나 비용과는 달리 재무상태표 계정인 자산, 부채, 자본은 영구계정으로 한 회계연도가 종료하더라도 다음 해에 이월된다.


6. 재무상태표

위에 제시된 마감분개 내용이 반영된 원장의 내용을 적적하게 배열하면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수 있다.


7. 결산의 마지막 절차

결산과정에서 모든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나면 마감후시산표의 내용을 다음 회계연도의 기초잔액으로 이월할 필요가 있다. 즉, 자산, 부채 및 자본에 속하는 모든 원장 계정과목의 금액을 다음 회계연도 즉 20X2년 1월 1일 잔액으로 새로운 원장에 기록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 실무에서는 전산상으로 잔액이월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수취채권, 재고자산, 유형자산, 지급채무 등에 속하는 개별 항목들은 소위 ‘잔고명세’라는 장부에 자세하게 기록이 남는다. 예를 들면 매출채건 잔고명세에 기록된 모든 거래처의 매출채권 금액을 합산하면 20x1년 기말 재무상태표에 기록된 매출채권 금액과 일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