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의 의의
재무상태표의 총자산을 1년 또는 영업순환주기라는 기간의 개념으로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하면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된다. 그런데 유동 및 비유동 자산의 분류만큼 중요한 개념이 총자산을 금융자산과 영업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에 의하면, 금융상품은 거래당사자 일방에게 금융자산을 발생시키고 동시에 다른 거래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을 발생시키는 모든 계약이다. 여기서 금융자산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으며 금융부채는 다음 장에서 다룰 것이다. 또한 지분상품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으로 정의하고 있다.
금융자산은 다음의 자산을 말한다.
1. 현금
2.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
3.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 권리
- 거래상대방에게서 현금 등 금웅자산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
- 잠재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권리
4.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다음 중 하나의 계약
- 수취할 지분상품의 수량이 변동가능한 비파생상품
- 확정수량의 지분상품에 대하여 확정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을 교환하여 결제하는 방법이 아닌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파생상품
금융자산의 분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르면, 금융자산은 대여금 및 수취채권,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한다.
대여금 및 수취채권은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될 수 있으며 활성거래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금융자산이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되었거나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한 금융자산으로, 가격의 단기적 변동으로부터 이익(단기시세차익) 획득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이며, 만기보유금융자산은 만기가 고정되어 있고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할 수 있는 금융자산으로서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금융자산이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은 다른 금융자산으로 분류되지 않은 금융자산을 말한다.
실무에서는 금융자산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이 있다. 주식과 같은 유가증원을 지분증권이라고 하며, 채무증권은 발행자가 다수인으로부터 장기간 자금을 차입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증권으로서 국채, 공채, 회사채 등이 있다. 지분증권은 취득 후에 현금배당 또는 주식배당을 받으며 채무증권은 이자와 원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는 금융자산이다. 금융자산을 지분증권과 채무증권 중 어느 항목으로 분류하느냐에 따라 회계처리가 다르므로 당기손익에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차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취득할 때 정해진 분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재분류할 수 없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회계처리
1. 취득 시 회계처리 : 최초인식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한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최초인식 시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취득 시 직접 관련된 거래원가는 당기비용(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즉, 취득원가에 가산(산입) 하지 않는다. 거래원가는 금융자산의 취득, 발행 또는 처분과 직접 관련된 증분원가를 의미하며, 증분원가는 취득, 발행, 또는 처분이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원가를 말한다. 거래원가에는 대리인, 고문 중개인 및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와 중개수수료, 감독기관 및 증권거래소에 지급하는 부과금 및 양도세 등이 포함된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한 지분증권의 최초인식 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기분증권-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최초인식>
차)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xxx / 대) 현금 및 당좌예금 xxx
수수료비용(당기비용) xxx
20x1년 4월 1일 (주)영남은 단기매매목적으로 (주)천마의 지분증권을 취득하면서 당조수표 102,000원을 발행하여 지급하였더.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는 100,000원이고, 매매수수료는 2,000원이다. (주)영남이 지분증권 취득 시 행해야 할 회계처리를 하시오.
차)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100,000 / 대) 당좌예금 102,000
수수료비용(당기손익) 2,000
2. 보유 시 회계처리
(1) 배당수익의 인식
지본증권은 취득 후에 지분증권을 발행한 회사로부터 배당을 받는다. 배당이란 영업활동을 통하여 획득한 이익을 주주들에게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은 자금을 빌리면 이자를 지급하게 되는데 배당은 자기자본의 사용에 대한 일종의 대가라고 생각하면 된다. 배당은 지급형태에 따라 현금배당, 주식배당, 현물배당 등으로 구분한다. 여기서 현금배당은 현금으로 배당을 받는 것이고, 주식배당은 주식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현물배당은 현금대신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 이외의 자산을 받는 것이다. 지분증권을 배당금수익에 관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현금배당수익에 관한 회계처리>
차) 현금 및 당좌예금 xxx / 대) 배당금수익(당기손익) xxx
(2) 보유 시 기말평가 회계처리 : 공정가치모형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보고기간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이를 장부에 반영한다. 그리고 공정가치의 변동은 결산일 현대 미실현손익이지만 단기 내에 처분을 통해 실현될 것이므로 실현손익인 당기손익항목으로 인식한다. 즉,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경우 공정가치가 상승하면 평가이익이 발생하고, 공정가치가 하락하면 평가손실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평가이익과 평가손실을 장부금액에 즉시 반영하는 동시에 당기손익항목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기말평가에 관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지분증권-당기손익긴식금융자산 기말평가(평가이익)>
차) 당기손익긴식금융자산 xxx / 대)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이익 xxx
<지분증권-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기말평가(평가손실)>
차)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손실 xxx / 대)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xxx
3. 처분시 회계처리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의 권리가 소멸한 경우와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의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금융자산을 재무제표에서 제거해야 한다. 대부분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의 권리가 소멸되는 처분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처분 이외의 거래에서도 제거될 수 있다.
당기손익익식금융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가액이 처분 직전의 장부금액보다 많으면 당기손익인ㅅ식금융자산처분이익으로 인식하고 처분가액이 처분 직전 장부금액보다 적으면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처분손실로 인식한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처분에 관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지분증권-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처분(처분금액>처분 직전의 장부금액)>
차) 현금 xxx / 대)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xxx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처분이익 xxx
<지분증권-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처분(처분금액<처분직전의 장부금액)>
차) 현금 xxx / 대)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xxx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처분손실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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