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자산의 상각, 손상, 재평가 및 제거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경우 유형자산과 마찬가지로 내용연수에 걸쳐 원가를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해야 한다. 다만 유형자산에서는 이러한 원가의 배분을 감가상각이라 부르지만 무형자산의 경우에는 상각이라 부른다. 그러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 하지 않고 매년 손상검사를 수행하여 손상이 발생한 경우 손상차손을 인식해야 한다.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의 경우에도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와 달리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 경우 손상검토를 실시한다.
무형자산상각액은 일반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제조과정에서 사용된 무형자산의 상각이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는 것처럼 다른 자산의 생산에 소모되는 경우, 그 자산의 상각비용은 다른 자산의 원가를 구성하여 장부금액에 포함된다.
무형자산을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때 유형자산과 마찬가지로 상각누계액 계정을 이용하여 해당 무형자산에서 차감하는 계정을 이용할 수 있고, 상각누계액을 사용하지 않고 무형자산을 직접 감소시킬 수도 있다. 예를 들어 20x1년에 취득원가가 1,000,000원인 무형자산을 취득하였으며, 20x1년도 상각비가 100,000원이라면 무형자산상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차) 무형자산상각비 100,000 / 대) 무형자산(또는 상각누계액) 100,000
유형자산과 달리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일반적으로 영(0)으로 본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잔존가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 내용연수 종료시점에 제3자가 자산을 구입하기로 한 약정이 있는 경우
2. 무형자산의 활성거래시장이 있고 다음을 모두 충족한 경우
- 잔존가치를 그 활성거래시장에 기초하여 결정할 수 있다.
- 그러한 활성거래시장이 내용연수 종료시점에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무형자산의 상각방법은 유형자산과 동일하게 미래경제적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하여 정액법, 체감잔액법, 생산량비례법 중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다만, 합리적인 방법이 없을 경우 정액법을 선택해야 한다. 무현자산상각과 관련한 잔존가치, 상각방법, 상각기간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말에 검토해야 하고, 변동이 발생하면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유형자산과 동일하게 무형자산의 경우에도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실시하여 자산손상이 발생(회수가능액 <장부금액)하였다면 손상차손을 인식해야 한다. 다만 영업권의 경우에는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상각과 동일하게 손상누계액계정을 이용하여 해당 무형자산에서 차감하는 계정을 이용할 수 있고, 무형자산을 직접 감소시킬 수도 있다.
한편, 무형자산은 그 자산을 처분하는 때 또는 사용이나 처분으로부터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한다. 무형자산의 제거로 인한 손익은 순매각금액에서 장부금액을 차감하여 결정하고,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20X1년 1월 1일 현재 A사의 재무상태표에는 무형자산으로 특허권이 5,000,000원 기록되어 있다. 20X1년 1월 1일 현재 특허권의 잔여내용연수는 10년이며, 잔존가치는 없다. A사는 측허권에 대하여 정액법으로 상각 해오고 있다. 한편, 20X1년 말 A사는 손상징후가 있어 특허권에 대한 손상검토를 실시한 결과 특허권의 회수가능액이 2,000,000으로 손상이 발생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20X1년 특허권상각비 : (5,000,000-0) / 10 = 500,000
20X1년 특허권손상차손 : 2,000,000(회수가능액) - 4,500,000(장부금액) = 2,500,000
<20X1년 12월 31일>
차) 특허권상각비 500,000 / 대) 특허권(또는 특허권상각누계액) 500,000
<20X1년 12월 31일>
차) 손상차손 2,500,000 / 대) 특허권(또는 손상차손누계액) 2,500,000
영업권
영업권은 일반적으로 어떤 기업이 동일업종의 다른 기업들에 비하여 초과수익을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을 화폐액으로 표시한 것이다. 영업권은 우수한 경영진, 기업평판, 기술력, 유리한 입지 등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다.
무형자산의 정의와 분류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업권은 다른 무형자산과 달리 식별이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내부에서 창출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다만, 기업 인수나 합병 등과 같이 사업결합을 통하여 취득하게 되는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이 경우 영업권은 사업결합을 위하여 지급한 금액에서 취득한 순자산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한다.
즉, A회사가 순자산의 공정가치가 10,000,000(자산의 공정가치 15,000,000 - 부채의 공정가치 5,000,000)인 B회사를 17,000,000의 대가를 지급하고 흡수합병하였다면 영업권은 7,000,000(17,000,000-10,000,000)이 된다.
한편 영업권은 상각 하지 않는다. 이는 영업권은 초과수익력이고 회사는 초과수익력이 계속해서 지속되도록 노력할 것이므로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질 것이라는 논리이다. 대신 영업권은 매년말 손상을 검토하여 손상이 발생할 경우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다른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과 달리 영업권은 향후 회수가능액이 증가하더라도 손상차손환입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증가된 회수가능액을 내부창출영업권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사업결합으로 인하여 취득한 영업권만 자산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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