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무형자산이란?( 무형자산 정의, 무형자산 취득)

체크보드 2023. 11. 13. 21:00

무형자산의 정의와 분류

무형자산이란 한 회계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가능한 비화폐성자산을 말한다. 무형자산 또한 자산이므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경제적효익이 유빕되어야 한다. 무형자산의 특성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형자산은 물리적 실체가 없다는 점에서 유형자산과 다르다. 그러나 물리적 실체가 없다고 해서 무형자산인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수취채권 등도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무형자산은 아니다.

둘째, 무형자산은 식별가능한 자산이다. 식별가능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자산이 분리가능하거나 자산이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해야 한다. (자산이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권리가 이전가능한지 여부 또는 기업이 권리와 의무에서 분리가능한지 여부는는 고려하지 않는다.) ‘자산이 분리가능하다’라는 것은 기업에서 자산을 분리하거나 분할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또는 관련된 계약, 자산이나 부채와 함께 매각, 이전, 라이센스, 임대, 교환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영업권은 개별적으로 식별되지 않고 분리하여 인식될 수 없는 자산이지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무현자산은 크게 식별가능한 무형자산과 영업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셋째, 무형자산은 기업이 통제하고 있어야 한다. 통제하고 있다는 의미는 기초가 되는 자원에서 유입되는 미래경제적효익을 확보할 수 있고 그 효익에 대한 제3자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통제능력은 일반적으로 법적 권리에서 나오나 다른 방법으로도 미래경제적효익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권리의 법적 집행가능성이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시장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적 지식이 저작권이나 계약상의 제약 등에 의해 보호된다면 통제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교육훈련을 통하여 습득된 종업원의 기술향상, 경영능력 및 기술적 재능 등은 식별가능하고, 미래졍제적 효익을 가져다줄 수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래겨제적효익에 대한 충분한 통제능력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동일한 논리로 법적 권리나 기타 통제할 방법이 없을 경우 고객구성, 시장점유율, 고객과의 관계 및 고객충성도도 무형자산으로 인식되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무형자산은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무형자사의 미래경제적효익은 제품의 매출, 용역수익, 원가절감 또는 자산의 사용에 따른 기타 효익의 형태로 발생한다. 예를 들어 제조과정에서 지적재산을 사용하면 미래 제조원가를 감소시킬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무형자산은 크게 식별가능한 무형자산과 영업권이 있다. 식별가능한 무형자산으로는 브랜드명, 재호와 출판표제, 컴퓨터소프트웨어, 라이센스와 프랜타이즈, 저작원, 특허권 기타산업재산권, 용역운영권, 기법, 방식, 모형, 설계 및 시제품과 개발 중인 무형자산 등이 있다.


무형자산의 취득

무형자산도 유형자산과 마찬가지로 최초로 인식할 때에는 원가로 측정한다. 무형자산의 위득원가는 구입가격에 자산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로 구성된다. 이 경우 구입가격은 관세 및 환급이 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을 가산하고 매입할인과 리베이트 등을 차감하여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무형자산은 외부에서 구입하지만 내부에서 창출하기도 한다. 내부에서 창출한 무형자산은 일반적으로 미래경제적효익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존재하고, 취득원가를 측정하기가 매우 힘들다. 따라서 미래경제적효익의 창출이 확실하고 관련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경우에 한해 무형자산으로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자체개발을 통한 특허권취득의 경우는 무형자산으로 인식이 가능하지만, 내부적으로 창출된 브랜드, 고객목록 등 대다수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한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내부창출 무형자산을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하여 연구단계에서 지출한 부분은 모두 비용으로, 개발단계에서 지출한 부분은 원칙적으로는 비용으로 인식하지만, 자산인식의 요건을 충족하는 부분에 한해서 무형자산(개발비)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할 때 개발비(무형자산)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2. 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3.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4. 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그중에서도 특히 무형자산의 산출물이나 무형자산 자체를 거래하는 시장이 존재함을 제시할 수 있거나 또는 무형자산을 내부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면 그 유용성을 제시할 수 있다.
5.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가능성
6.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연구가 새로운 과학적, 기술적 지식이나 이해를 얻기 위해 수행하는 독창적이고 계획적인 탐구활동이라면, 개발은 상업적인 생산이나 사용 전에 연구결과나 관련 지을 새롭거나 현저히 개량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의 생산을 위한 계획이나 설계에 적용하는 활동을 말한다. 개발단계는 연구단계보다 훨씬 더 진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연구단계의 지출은 전액 비용으로 인식하고, 개발단계의 지출 중 무형자산을 식별할 수 있으며, 그 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할 것임을 제시할 수 있는 지출은 자산으로 인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