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체크보드 2023. 11. 12. 18:00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유형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감가상각, 보유 중 지출, 자산손상, 재평가 등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된다.
그중 감가상각에 대해 알아보자.

1. 감가상각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의 경우 사용하면서 물리적 마모 또는 기능의 진부화로 인하여 가치가 감소함에 따라 해당자산을 통한 경제적 효익의 창출하는 기간 동안 사용된 자산의 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한다. 이를 감가상각이라 한다. 구체적으로 감가상각은 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을 그 자산의 내용연수동안 체계적으로 배분하는 것을 의미하고, 해당연도에 비용으로 인식된 금액을 감가상각비라 한다. 감가상각은 자산의 평가과정이 아니라 배분과정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감가상각비는 감가상각대상금액, 내용연수, 그리고 배분방법인 감가상각방법에 의해 결정된다.

1) 감가상각대상금액과 내용연수

감가상각대상금액은 자산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비용으로 배분되어야 하는 금액의 총합이다. 따라서 감가상각대상금액은 자산의 원가 또는 자산의 원가를 대체하는 다른 금액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된다. 여기에서 자산의 원가는 앞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된다. 여기에서 자산의 원가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산취득 시 지급한 구입가격에 부대비용 등을 더한 금액을 의미한다. 또한 잔존가치는 자산이 내용연수 종료시점에 도달하였다는 가정하에 자산의 처분으로부터 현재 획득할 금액에서 추정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금액의 추정치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회사가 기계장치를 30,000,000원에 취득하였고,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시점이 되었을 때 기계장치를 2,000,000원에 처분할 수 있다면 감가상각대상금액은 28,000,000원이 된다.

내용연수란 기업에서 자산이 사용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 또는 자산에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생산량이나 이와 유사한 단위수량을 말한다.(차량운반구의 수명기준으로는 연수보다 주행거리가 더 적절할 수 있다. 예를 들어 300,000km를 주행할 경우 더 이상 차량을 이용할 수 없다면 차량운반구의 내용연수는 300,000km가 될 수 있다.)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는 자산의 사용에 따른 물리적 마모나 손상 또는 시장수요의 변화로 인한 기술적 또는 상업적 진부화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특유의 자산관리정책에 의하여 특정기간이 경고되거나 자산에 내재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의 특정 부분이 소비되면 물리적 마모 또는 기술적, 상업적 진부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처분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내용연수는 일반적 상황에서의 경제적 내용연수보다 짧을 수 있으므로 유사한 자산에 대한 기업의 경험에 비추어 해당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추정해야 한다. 즉 동일한 자산이라 하더라도 기업미다 내용연수는 달라질 수 있다.
한편 감가상각액이 결정되면 차변에는 감가상각비계정을 이용하고, 대변에는 감가상각누계액계ㅓㅇ을 이용하여 회계처리한다. 감가상각누계액은 해당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재무상태표에 기록한다.

2) 감가상각벙법

기업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으로 정액법, 생산량비례법, 그리고 체감잔액법 중 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가장 잘 방영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또한 적어도 매 회계기간말에 재검토를 하고, 재검토 결과 자산에 내재된 미래경제적효익의 예산되는 소비형태에 중요한 변동이 있다면 이를 적절히 바녕하기 위하여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매 회계기간에 일관성 있게 적용한다.


- 정액법

정액법은 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의 소비형태가 매 기간 동일하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감가상각대상금액을 내용연수 동안 매 기간 동일하게 감가상각비로 인식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정액법의 상각률은 ‘1/내용연수’가 되며, 감가상각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감가상각비 = 감가상각대상금액(취득원가-잔존가치) X 1/내용연수

언급한 바와 같이 정액법은 자산의 사용여부 등과 관계없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산의 가치가 일정하게 감소한다는, 다소 비합리적이고 단순한 가정을 하고 있으나, 계산이 매우 간편하여 편리한 방법이다.

- 생산량비례법

생산량비례법은 내용연수로 기간이 아니라 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총생산량, 사용량 등의 단위수량을 사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생산량비례법의 ㅏㅇ각률은 ‘당기실제생산량(사용량)/추정총생산량(사용량)’이 되며, 감가상각비는 다음과 같이 계상된다.
감가상각비 = 감가상각대상금액(취득원가-잔존가치) X 당기실제생산량(사용량)/추정총생산량(사용량)

생산량비례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총생산량을 추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반면 내용연수가 기간이 아니라 생산량으로 측정되기 때문에 회계연도 중에 자산을 취득하더라도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3) 체감잔액법

체감잔액법은 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의 소비가 시간이 경돠됨에 따라 감소한다고 가정한다. 즉, 자산의 취득포기에는 생산성이나 효율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자산을 통하여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나 시간이 갈수록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수익창출이 감솓한다는 가정을 하고 있다. 따라서 체감잔액법에서는 초창기에 많은 감가상각비를 인식하고, 시간이 경과할수록 감가상각비를 적게 인식하게 된다. 체감잔액법의 종류로는 정률법, 이중체감법, 연수합계법 등이 있다.

- 정률법

정률법은 위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장부금액에 매년 동일한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다. 상각률이 매년 동일하더라도 감가상각누계액의 증가만큼 장부금액이 감소하기 때문에 매년 감가상각비는 감소하게 된다.

- 이중체감법

정액법의 배법이라고도 하는 이중체감법은 장부금액에 일정한 강각률을 곱하는 점과 시간이 경과될수록 인식되는 감가상각비가 감소한다는 점에서 정률법과 동일하다. 그러나 상각률 계산이 정률법에 비해 훨씬 간단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중체감법의 상각률은 정액법의 배법이라는 명칭에 맞게 정액법의 상각률인 ‘1/내용연수’의 두 배이다. (일반적으로 이중체감법의 상각률은 ‘2/내용연수’처럼 정액법의 두 배이나 다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하기도 한다.)

- 연수합계법

연수합계법은 상각률이 일정한 정률법이나 이중체감법과 달리 내용연수가 경과됨에 따라 상각률이 감소하는 방법이다. 연수합계법에서 상각률은 내용연수의 합계를 분모로, 당해 연도초 잔여내용연수를 분자로 하여 계산한다.
예를 들어 20X1년 1월 1일 내용연수가 4년인 자산을 취득하였다면, 20X1년도 감가상각비 계산을 위한 상각률은 내용연수 합계인 분모가 10(1+2+3+4), 20x1년초 잔여내용연수인 분자가 4이므로 0.4(4/10)이 된다. 같은 논리로 20x2년의 상각률은 0.3(3/10), 20X3년과 20X4년은 각각 0.2(2/10), 0.1(1/10)이 된다.
연수합계법에서는 각 연도 상각률을 모두 더하면 1이 되므로 정률법과 이중체감법처럼 상각률에 장부금액을 곱하지 않고 감가상각대상금액을 곱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3. 감가상각과 관련한 기타사항

정액법의 경우 매년 동일한 감가상각비를 나태내고 있는 반면, 체감잔액법인 정률법, 이중체감법 및 연ㅅ합계법의 경우 기간이 경과될수록 감가상각비가 감소되고 있다. 그러나 생산량비례법은 생산량에 따라 감가상각비가 계산되므로 기간의 경과에 따른 일정한 패턴을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매년 동일한 감가상각비가 인식되는 정액법의 경우 감가상각누계액이 일정하게 증가할 것으므로 기말장부금액도 일정하게 감소하게 된다. 반면 체감잔액법과 연수합꼐법의 감가상각비는 체감하므로 기말장부금액도 체감하는 형태로 감소하게 된다.

감가상각비는 포괄손익계산서상 비용으로 인식되므로 기업의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정액법에 비해 체감잔액법은 내용연수초에 감가상각비를 많이 계상하고 나중에 적게 인식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이익보고에 불리하나 나중에는 유리하다. 그러나 감가상각비는 현금지출과는 무관한 비용이므로 세금이 없다면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기업의 현금흐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세금이 존재한다면 내용연수 초기에는 비용을 많이 인식하는 체감잔액법이 현금흐름에 유리하고, 내용연수 후기에는 정액법이 유리하게 된다.

4. 자산의 기중 취득

지금까지는 유형자산을 회계연도초에 취득한다는 가정을 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산을 연도초에 구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 기중에 취득하게 된다. 이렇게 기중에 자산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취득연도의 감가상각비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기중에 취득하는 경우 취득연도의 감가상각비는 일단위 기준, 월단위 기준, 6월 기준, 1년 기준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 일단위 기준은 감가상각비를 보유 일수만큼 인식하는 방법이며, 월단위 기준은 감가상각비를 보유월수만큼 인식하는 방법이다. 6월 기준은 7월 1일 이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는 6개월치의 감가상각비를, 6월말 이전에 구입한 자산에 대해서는 1년치 감가상각비를 인식하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1년 기준의 경우 기중 언제 취득하더라도 1년치 감가상각비를 인식하는 방법이다.
일단위 기준이 가정 정확한 방법이나 계산이 복잡한 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1년 기준은 가장 많은 감가상각비를 인식함으로써 가장 보수적인 회계처리로 볼 수 있다. 실무적으로는 월단위 기준 또는 6월 기준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