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유형자산(고정자산) 손상 또는 수선에 대한 지출

체크보드 2023. 11. 13. 08:50

유형자산(고정자산) 손상 또는 수선에 대한 지출

유형자산(고정자산) 보유 중 지출

기업은 유형자산을 사용하는 중 일상적인 수선과 유지를 위한 지출, 주요 부품이나 구성요소의 교체를 위한 지출 등 다양한 이유로 보유 중 지출을 할 수 있다. 지출발생 시 회사는 자산으로 인식할지, 아니면 비용으로 처리할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이러한 취득 후 지출도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요익이 기업에 유일될 가능성이 높고(생산능력의 증대, 원가절감, 내용연수의 연장 또는 잔존가치의 증가가 이에 해당될 것이다.),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경우에 한하여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위 인식원칙을 충족하지 않은 보유 중 지출의 경우에는 해당연도에 비용으로 처리한다. 일반적으로 장부금액에 포함하는 지출, 즉 자산으로 인식하는 지출을 자본적 지출이라 하고, 비용으로 처리되는 지출을 수익적 지출이라 한다.(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이라는 표현이 나타나있지 않다. 그러나 과거 기업회계기준서에서 동 표현을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오랜 기간 통상적으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법인세법상 자본적 지출의 예로는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빌딩 등에 있어 피난시설 등의 설치,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등이 있으며, 수익적 지출의 예로는 건물 또는 벽의 도장,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 자동차 타이어의 대체 드잉 있다.
보유기간 중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느냐 아니면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느냐에 따라 기간별 손익은 달라지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이 될 수 있다. 해당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경우 자산이 증가하게 되고 동 자산이 감가상각대상자산인 경우 사용기간에 걸쳐 감가상각비로 처리된다. 그러나 수익적 지출로 인식하는 경우 지출한 기간에 전액 비용처리되므로 자본적 지출에 비하여 지출연도에 많은 비용을 인식하게 되고 순이익으로 적은 금액이 인식된다. 그러나 다음회계연도부터는 감가상각비 증가액만큼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 경우가 더 많은 비용을 인식하게 되고, 내용연수 전체로는 동일한 금액이 비용처리된다.


유형자산의 손상

진부화, 물리적 손상 또는 기업경영상 기술적, 시장적, 경제적, 법률적 환경 등으로 자산의 가치가 심각하게 하락하는 자산손상이 발생힐 수 있다. 이렇게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자산이 과재평가되어 정보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따라서 기업은 매 회계연도말 자산의 손상징후를 검토하고 손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를 포괄손익계산서상 비용(손상차손)으로 인식하며, 또한 재무상태표상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손상회게라 한다.

일반적으로 자산손상이 발생하였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산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한다. 만약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자산손상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한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은 자산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미래 현금흐름이므로 자산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정의된다.
순공정가치는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으로부터 수취할 수 있는 금액에서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한다. 사용가치는 자산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로 정의된다.
자산손상이 발생하면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상차손계정 차변에 기록하고, 손상차손누계액계정 대변에 기록해야 한다. 손상차손은 포괄손익계산서상 비용항목이며, 손상차손누계액은 감가상각누계액과 마찬가지로 재무상태표상 해당자산의 차감항목으로 기록된다.
한편, 하락한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시간이 지나 상승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손상차손한 금액을 환입한다. 그러나 환입 후 장부금액이 손상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기록될 장부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현재 장부금액애 10,000,000원인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만약 20X3년 말에 토지의 회수가능액이 12,000,000원으로 추정되었을 때 장부금액이 6,200,000원과 회수가능액 12,000,000원의 차액인 5,800,000원을 환입하게 되면 환입 후 장부금액이 12000,000원이 되므로 오히려 손상전 금액을 초과하게 된다. 따라서 장부금액 6,200,000원과 손상이 없었다면 인식하게 될 장부금액 10,000,000원의 차이금액인 3,8008000원을 손상차손환입(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이와 관련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차) 손상차손누계액 3,800,000  /  대) 유형자산손상차손환입 3,800,000

취득원가나 손상이 없었다면 인식하게 될 장부금액이 모두 10,000,000원이기 때문에 손상차손으로 인식한 금액을 한도로 환입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예를 든 자산이 비상각자산인 토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상각자산인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때문에 손상차손금액만큼을 환입하다 보면 손상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장부금액이 커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반드시 환입 후 장부금액은 손상이 없었다면 인식하게 될 장부금액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기억해야 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유형자산에 대하여 재평가모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재평가모형과 자산손상이 결합될 경우 상당히 복잡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