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의 정의와 분류, 유형자산의 취득
1. 유형자산의 정의와 분류
유형자산이란 재화나 용역의 생산이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으로서 한 회계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산되는 자산을 말한다. 유형자산의 정의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형자산은 정상적인 영업활동과정에서 사용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이다. 따라서 정상적인 영업활동과정에서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이다. 따라서 정상적인 영업활동과정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재고자산과는 차이가 있으며, 투자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산과도 구분된다. 예를 들어 부동산매매회사가 본사사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건물의 경우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이므로 유형자산으로 분류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이므로 유형자산으로 분류되나,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재고자산으로 분류된다. 한편, 기업이 여유자금을 이용하여 시세차익 또는 임대수익을 얻기 위하여 취득한 건물은 투자자산으로 분류된다.
둘째, 유형자산은 물리적인 형태가 있는 자산이므로 물리적 형태가 없는 무형자산과 차이가 존재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유형자산이 물리적 형태가 있다는 것이지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이 모두 유형자산은 아니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회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건물의 경우 물리적 형태는 있지만 재고자산으로 분류된다.
마지막으로 유형자산은 한 회계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함으로써 장기간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는 자산이므로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되며, 취득원가를 사용기간에 걸쳐 합리적으로 배분해야 하는 감가상각대상자산이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유형자산이 재무상태표상 인식되기 위해서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한편 유형자산은 영업상 유사한 성격과 용도로 분류하여야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제1016호)에서 제시한 유형자산개별 분류의 예
1. 토지
2. 토지와 건물
3. 기계장치
4. 선박
5. 항공기
6. 차량운반구
7. 집기
8. 사무용 비품
9. 건설 중인 자산
2. 유형자산의 취득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은 어느 회계연도에 자산으로 인식할 것인가와 취득하는 자산을 얼마로 인식하 것인가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유형자산을 한 회계기간에 걸쳐 취득하는 경우에는 인식시기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만약 유형자산을 두 회계기간 이상에 걸쳐 취득하는 경우에는 인식시기의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12월 결산법인이 본사사옥을 취득하기 위하여 20X1년 12월 10일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며, 20X2년 1월 9일 중도금을 지급하고, 20X2년 3월 9일에 잔금을 지급하면서 동 일자에 등기하였다면 동 건물은 어느 회계연도 건물이라는 유형자산으로 인식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유형자산의 경우 잔금청산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왜냐하면 법적인 소유권이전은 등기이전을 통해 이루어지고, 잔금을 청산할 때부터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만약 잔금청산 전이나 소유권등기 전에 실제로 사용이 가능하다면 실제사용수익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요약하면 재무상태표에 해당하는 유형자산으로 인식하는 시기는 잔금청산일, 등기이전일, 그리고 실제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이 된다.
최초로 인식하는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한다.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관세 및 환급이 불가능한 취득관련 세금을 가산하고 매입할인과 리베이트 등을 차감한 구입가격,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관련된 원가 및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로 구성된다.(원자력시설 등과 같이 내용연수 종료 후 환경 등을 위해 반드시 원상태로 회복하는 데 지출이 수반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지출은 해당다산을 취득함으로써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이므로 취득부대비용의 성격으로 본다. 따라서 향후 복구를 위해 지출할 금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즉,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 구입가격 + 직접관련원가 + 복구(추정)원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된 원가의 예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1. 유형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종업원 급여
2. 설치장소 준비원가
3. 최초의 운송 및 취급관련 원가
4. 설치원가 및 조립원가
5.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
(단, 시험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의 순매각금액은 당해원가에서 차감한다.)
6.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한편, 유형자산의 구입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가장 먼저 현금구입을 떠올릴 수 있지만 실제로 유형자산의 경우 취득금액이 매우 크기 때문에 장기할부로 구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을 발행하여 취득하기도 하고(현물출자), 자산간 교환을 통하여 취득하기도 한다. 그리고 외부에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자가건설을 통해서 취득하기도 한다.
'경제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0) | 2023.11.12 |
---|---|
유형자산 취득 조건 (0) | 2023.11.12 |
재고자산의 평가손실 및 감모손실 (1) | 2023.11.11 |
재고자산 수량파악, 매입단가 결정방법 (0) | 2023.11.11 |
재고자산의 개념과 분류/매출원가/취득가액/금액결정 방법 (0) | 2023.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