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 취득 조건
유형자산 취득 조건에 대해 알아보자.
1. 장기할부조건
유형잔 취득대금을 장기간에 걸쳐 지급하는 경우 지급해야 할 금액에는 이자가 포함되어 있어 일시에 현금을 지급하고 구입하는 경우에 비하여 많은 금액을 지급할 것이다. 이 경우 지급할 총액을 취득원가로 기록한다면 동일한 자산의 취득원가가 구입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장기할부로 구입하는 경우의 취득원가는 현금으로 구매할 경우 지급할 금액으로 인식한다.(1년 이내의 단기간에 걸쳐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이자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단기할부조건인 경우 이자비용이 크지 않기 때문에 지급할 총액을 취득원가로 인식한다.) 즉, 미래에 지급할 금액을 적정한 할인율로 할인한 가치인 현재가치가 취득원가가 된다. 그리고 지급할 총금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금액은 대금지급을 이연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이자비용이므로 지급하는 기간에 걸쳐 이자비용으로 인식한다.
2. 현물출자
기업은 현금지급이 아니라 주식의 발행을 통해서 유형자산을 취득하기도 하는데, 이를 현물출자라 한다. 자산의 취득원가는 자간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이므로 이 경우 유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발행한 주식의 공정가치가 자산의 취득원가가 된다. 다면, 주식이 시장성이 없는 경우 공정가치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취득한 유형자산의 공정가치가 주식의 공정가치보다 더 명백한 경우에는 취득한 유형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한다.
예를 들어 상장회사인 A사가 기계장치를 취득하면서 1주당 액면금액이 5,000원, 공정가치가 7,000원인 주식 10,000주를 지급하였다면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 지급한 주식의 공정가치인 70,000,000원(7,000원 X 10,000주)이 된다. 다만 A사가 상장회사가 아닌 비상장회사이고, 취득한 기계장치는 시장에서 65,000,000원에 거래된다면 기계의 취득원가는 일반적으로 65,000,000원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비상장회사의 경우 주식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힘들고 측정하더라도 시장에서 거래되는 기계장치의 가격이 더 명백할 것이기 때문이다.
3. 비화폐성자산의 교환
기업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유형자산을 제공하고 다른 기업의 유형자산을 취득하기도 하는데, 이를 비화폐성자산의 교환이라 한다. 비화폐성자산의 교환의 경우에는 1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경우인지, 2 취득한산과 자산과 제공한 자산 모두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인지를 기준으로 취득원가를 측정한다. 즉, 비화폐성자산의 교환거래가 위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한다면 취득원가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측정하고,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다면 취득한 자산의 원가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현물출자와 동일하게 취득한 유형자산의 공정가치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보다 더 명백한 경우에는 취득한 유형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한다.) 취득한 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경우에는 제공하는 자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를 유형자산처분손익으로 인식한다.
4. 자가건설
유형자산을 외부에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건설(제작)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건설하는 데 소요된 원가ㅏ를 전부 취득원가로 한다. 단, 원재료, 인력 및 기타 자원의 낭비로 인한 비정상적인 원가는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기계를 직접 제작하는 데 총 10,000,000원이 들었다면 일반적으로는 기예장치의 취득원가는 10,000,000원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제작한 기계장치와 동일한 기계장치를 시장에서 7,000,000원에 구입할 수 있다면 3,000,000원은 비정상적인 원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 7,000,000원을 취득원가로 보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
5. 일괄취득
여러 종류의 유형자산을 일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개별자산의 상대적인 공정가치에 따라 원가를 배분한다. 예를 들어 1,000,000원을 지급하고 토지와 건물을 구입한 경우 건물의 공정가치가 480,000원, 토지의 공정가치가 320,000원이라면 건물의 취득원가는 600,000원(1,000,000원 X 480,000원 / 800,000원)이고 토지의 취득원가는 400,000원(1,000,000원 X 320,000원 / 800,000원)이 된다.
한편, 새로운 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건물과 토지를 일괄취득한 경우에는 전액 토지의 취득원가로 하고, 건물의 순철거비용(철거비용에서 철거 시 발생한 폐기물의 처분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 철거 후 토지의 정지비용 또한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지출은 취득한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토지의 의도된 목적을 위하여 지출한 부분이기 때문이다.(그러나 기존에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함으로써 발생하는 철거비용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이 경우에는 건물의 경제적 효익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자산취득 시 의무적으로 유가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차입을 통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취득하는 경우 등 다양한 형태가 발생할 수 있다. 차입을 통해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차입에 따른 차입원가(이자비용)가 발생한다. 이때 차입원가를 일반적인 상황과 동일하게 비용으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자산취득에 따른 직접비용으로 볼 것인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과거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기업이 둘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었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후자로 보아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자본화)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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