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재고자산의 평가손실 및 감모손실

체크보드 2023. 11. 11. 18:56

재고자산의 평가손실 및 감모손실

1. 재고자산의 평가손실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회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보다 목적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정가치평가는 실현되지 않은 이익을 인식하게 되어 충실한 표현(신뢰성)이라는 회계정보가 갖추어야 할 질적 특성을 위배하게 된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자산은 취득원가로 자산의 가치를 인식하게 된다. 재고자산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재고자산은 기업의 수익창출활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드평가는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렇다면 만약 시가가 취득가액보다 하락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재고자산의 물리적인 손상이나 진부화로 인해 판매가격이 취득원가보다 하락할 경우에도 취득원가주의를 고수한다면, 즉 취득원가보다 효용이 감소된 자산을 그대로 보고하게 된다면 재고자산이 기업의 수익창출활동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산임을 감안할 때 기업의 재무상태나 경영성과 또는 미래현금흐름을 왜곡하여 보고라게 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된다. 재고자산의 평가손실은 판매가격 하락, 원가상승 등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채택회계기준에서는 시가가 취득가액보다 하락할 경우 시가로 평가하는 저가법을 강제하고 있다. 이때 시가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재고자산의 판매를 통해 실현될 것으로 기대되는 순매각금액인 수니실현가치를 의미하며 예외적으로 재고자산 중 원재료의 경우에는 현행대체원가가 순실현가치를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저가법에 의한 기말재고 = min(순실현가치, 취득원가)
재고자산평가손실 = 순실현원가 - 순실현가치

한편, 재고자산에 대한 저가법은 재고자산의 종목별, 조별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다. 종목별기준은 재고자산의 개별항목에 대해서 저가법을 적용하는 기준이고, 조별기준과 총액기준은 각각 유사한 재고자산의 집단이나 전체 재고자산에 대해서 저가법을 적용하는 기준이다. 종목별기준에 의한 재고자산평가액은 조별기준 혹은 총액기준에 의한 재고자산평가액보다 낮으며, 조별기준에 의한 재고자산평가액은 총액기준에 의한 재고자산평가액보다 낮다. 따라서 저가주의의 적용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중에서 가낭 낮게 평가되는 개별항목별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한국채택회계기준에서도 새별항목별 적용을 강제화 하고 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서로 유사하거나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별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한 재고자산의 저평가로 인해 발생하는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회계처리와 관련해서는 한국채택회계기준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재고자산평가손실이 향후 발생하게 되는 매출수익의 감소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매출원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럴 경우 평가손실은 재고자산평가충당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재무상태표에는 재고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록하게 된다.

차) 재고자산평가손실 (매출원가) XXX. /  대) 재고자산평가충당금(혹은 재고자산) XXX

실제로 아래에 제시된 현대자동차(주)의 2010년 감가보고서상의 재고자산과 관련한 공시내용을 살펴보면 현대자동차(주)는 저가법에 의해 기말재고자산을 평가하고 이때 발생한 평가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있다.
[중요한 회계처리의 방침 : 재고자산의 평가]
재고자산의 이동평균법(단, 미착푼은 개별법)에 의한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으며, 그 수량은 계속기록법과 실지재고조사를 병용하여 확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액(원재료는 현행대체원가)이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시가를 재무상태표가액으로 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시가가 장부가액 이하로 하락하여 발생한 평가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2. 재고자산의 감모손실

재고자산감모손실은 재고자산의 분실, 도난, 파손 혹은 자연증발 등으로 인하여 실제 재고자산의 수량이 장부상의 수량보다 적은 경우 발생한다. 앞서 설명한 실지재고조사법과 계속기록법은 각각 감모손실이 발생할 경우 매출원가와 기말재고 수량을 결정하고 실지재고조사법에 의해  실제 기말재고를 파악하여 이들 간의 차이를 통해 감모수량을 파악하게 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감모수량에 의한 감모손실에 대한 명확한 회계처리방법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는다. 그러나 감모손실의 발생원인을 고려하여 논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업종의 특성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감모손실(정상감모)은 메출원가에 포함시키고, 태만이나 부주의 등에 의해 발생하는 감모손실(비정상감모)은 기타비용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

<정상적인 감모손실의 경우>
차) 재고자산감모손실(매출원가) XXX  /  대) 재고자산 XXX
<비정상적인 감모손실의 경우>
차) 재고자산감모손실(기타비용) xxx  /  대) 재고자산 XXX

감모손실이 발생한 경우, 기업은 몇 가지 전략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기업은 손실을 감당하고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비용 절감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비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거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탐구할 수 있다.
둘째, 기업은 사업 전략의 재평가와 조정을 고려할 수 있다. 새로운 수익 기회를 모색하거나 현 사업 모델을 최적화하여 미래에 더 나은 성과를 이뤄낼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다.
셋째, 기업은 자본 조달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추가 자본을 조달하여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거나 새로운 사업 기회를 추구할 수 있다.
넷째, 투자자와의 소통이 중요하다. 감모손실이 발생한 경우 투자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상황을 투명하게 전달하고, 기업이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계획을 공유함으로써 신뢰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감모손실에 대응하고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