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자산의 상각, 손상, 재평가 및 제거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경우 유형자산과 마찬가지로 내용연수에 걸쳐 원가를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해야 한다. 다만 유형자산에서는 이러한 원가의 배분을 감가상각이라 부르지만 무형자산의 경우에는 상각이라 부른다. 그러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 하지 않고 매년 손상검사를 수행하여 손상이 발생한 경우 손상차손을 인식해야 한다.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의 경우에도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와 달리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 경우 손상검토를 실시한다. 무형자산상각액은 일반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제조과정에서 사용된 무형자산의 상각이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는 것처럼 다른 자산의 생산에 소모되는 ..